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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글 태그

신농씨의 말을 실천하는 허행이라는 사람이 등나라에 있었는데, 유가(儒家)를 배웠던 진상이라는 자가 그 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허행을 따랐다. 진상이 맹자를 만나 등나라 임금은 현명하나 백성과 함께 농사를 짓지 않으니 아직 도를 듣지 못한 것이라 말했다. 맹자가 진상에게 허행은 농사는 손수 지으면서 어찌하여 손수 길쌈은 하지 않고 쟁기는 만들지 않냐 물으니 진상이 농사지으면서 여러 장인들의 일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맹자가 말하길,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만은 유독 농사지으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을 쓰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쓰는데, 정신을 쓰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육체를 쓰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 남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얻어먹는다.(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는 말이 있으니 천하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하였다. – 맹자.등문공장구상.4장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관하여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길,

“백성의 생업에 관한 일은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民事不可緩也.) 백성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한결같은 마음도 없습니다.(無恒産無恒心). 또한 만약 ‘항심’이 없다면 백성은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사치한 일 등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데, 그 때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하여 형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 하는 것(罔民)과 다름없습니다. 군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을 어찌 그물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약하여 아랫사람들을 예로 대하며,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을 절제하였습니다. 양호라는 이는 ‘부자가 되려니 어질지 못하게 되고, 어질자니 부자가 못된다.(爲富不仁矣, 爲仁不富矣.)’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庠序)와 학교(學校)를 설치해 인륜(人倫)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백성들은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단결하게 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하였다. – 맹자.등문공장구상.3장

등정공이 죽자 세자가 장례에 대해 맹자에게 물으니 삼년상을 할 것을 말하였다. 세자가 복명하여 삼년상을 하기로 결정하니 관리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세자가 다시 맹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길,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법입니다.(君子之德, 風也. 小人之德, 草也. 草尙之風必偃.) 위에서 솔선수범 하면 아래에서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세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세자가 따랐다. – 맹자.등문공장구상.2장

등문공이 세자가 되어 초나라로 가면서 송나라를 들러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성선(性善)을 이야기 하며 꼭 요순(堯舜)을 말했다. 세자가 초나라에서 돌아갈 때 다시 맹자를 만나니, 맹자가 말하길,

“세자께서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무릇 도는 하나일 뿐으로, 사람은 모두 본성(本性)이 선(善)하니, 누구든 의지만 있다면 요순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긴 곳을 잘라 짧은 곳에 보태면(絶長補短) 사방이 오십 리니 아직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서(書)에 말하길, ‘약을 먹어 명현(瞑眩)이 일어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若藥不瞑眩, 厥疾不瘳).’고 하였습니다. 원래 약은 쓰고 어지러운 법이니, 그 명현을 참아내고 노력하면 앞으로 당신의 나라에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맹자.등문공장구상.1장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휴(休) 땅에 머무를 때, 제자 공손추가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봉록을 받지 않는 것이 옛 법도인지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길,

“그렇지 않다. 나는 숭(崇)에서 왕을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그 때 나는 제나라를 떠날 마음을 굳혔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길 원했기 때문에, 봉록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그만두기를 청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제나라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久於齊, 非我志也.)”

하였다. – 맹자.공손추장구하.14장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자 충우가 ‘전에 선생님께서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하였는데, 지금 제나라를 떠남에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는 듯합니다.’하니 맹자가 대답하길,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오백년에 반드시 왕자가 나오니,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칠 사람이 있다. 지금 주나라 이래로 칠백년이니, 이미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만하다. 만약 하늘이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려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 나 이외에 그 누가 있겠는가?(當今之世 舍我其誰也?) 내 어찌 기뻐하지 하겠는가?”

하였다. – 맹자.공손추장구하.13장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며 주읍에 사흘을 머무르니, 윤사라는 이가 ‘왕이 탕왕(湯王)이나 무왕(武王)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것을 밝지 못한 것이고, 알면서도 왔다면 이는 은덕(恩德)을 구한 것이다. 천리 길을 와 왕을 만나고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떠나면서 주읍에서 사흘씩이나 머문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맹자가 말하길,

“천리 길을 와 왕을 만난 것은 내가 바란 것이지만, 뜻이 맞지 않아 떠난 것은 부득이 해서였으며, 주읍에 사흘을 머문 까닭은 왕이 마음을 고쳐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을 바라서였다. 그러나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으니, 그제서 나는 미련 없이 떠날 생각을 가진 것이다. 나는 임금에게 간언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노해서 얼굴에는 화난 기색을 보이며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 떠나는 그런 졸장부(拙丈夫)가 아니다.”

하니 윤사가 자신이야말로 소인이라 하였다. – 맹자.공손추장구하.12장

맹자가 제(齊)나라를 떠나 제나라의 서울에서 가까운 주읍(晝邑)에서 머물렀다. 그때 제선왕을 위해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는 것을 만류(挽留)하려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나 맹자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자리에 기대 누워 있으니,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그 사람이 선생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니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자, 맹자가 말하길,

“일찍이 노(魯)나라의 목공(穆公)은 자사(子思)를 존경하여 그를 늘 옆에 모셔 두었다. 그러나 자사는 자기의 이념이 정치에 실현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목공(穆公)은 늘 현명한 사람을 자사(子思)의 측근에 보내서 자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것에 비하면 당신이 나를 거절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신을 거절한 것인가?”

하였다. – 맹자.공손추장구하.11장

맹자가 제나라에 오래 있었으나, 도(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니,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려 하였다. 제선왕은 시자(時子-제나라신하)에게 맹자를 도성 안에 살게 하며, 만종의 봉록을 주어 제자를 기르고 대부와 국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 싶다고 하며 맹자에게 자신의 그러한 뜻을 전해 줄 것을 원하였다. 시자가 맹자의 제자에게 왕의 뜻을 전하였는데, 맹자가 제자에게 말하길

“만일 내가 부를 원했다면 십만종을 사양하고 만종을 받겠는가? 또 이미 제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 그 녹(綠)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맹자.공손추장구하.10장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한지 2년이 지나 연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 일찍이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연나라의 노약자들과 빼앗은 보물들을 돌려보내고, 연나라 백성들에게 물어 어진 정치를 할 군주(君主)를 세워준 뒤에 떠날 것을 권유하였다.(양혜왕장구하11) 그러나 제나라 왕이 이를 거절한 일이 있어 연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맹자에게 부끄러워하였다. 그러자 제나라의 대부 진고는 주공이 관숙에게 은을 감시하라고 하였는데 관숙이 은과 함께 반란한 일을 들어 맹자에게 왕의 일을 해명 하겠다 하였다. 진고가 맹자를 만나 ‘주공은 옛 성인입니다. 그러나 관숙에게 은을 감시하라고 시켰는데 은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니 알고서 시켰다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이고, 모르고 시켰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하고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길,

“주공은 동생이요 관숙은 형이니, 주공의 허물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쳤지만, 지금의 군자는 허물이 있는데도 계속하며 심지어 둘러대기 까지 합니다.”

하였다. – 맹자.공손추장구하.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