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人間)으로서 갖는 기본(基本) 권리(權利).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부당한 대우(待遇)를 받는 외국인(外國人) 근로자(勤勞者)가 있어서는 안 된다.
면담이나 설문(設問) 등의 방법(方法)을 통해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하다.
대중매체(大衆媒體)를 통해 유익한 정보(情報)를 얻는다.
선진 문명국가(文明國家)로서 문화(文化)를 가르치다.
우리 회사(會社)는 여름철에 근무(勤務) 시간(時間)을 연장한다.
정년퇴임(停年退任)하신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그는 휴직을 하고 유학(遊學)을 떠났다.
육아 휴직(休職)의 활성화(活性化)가 필요(必要)하다.
맞벌이 부모(父母)의 아이를 위한 보육 교실(敎室)이 학교(學校)에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