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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는 황제나 왕이 죽은 뒤 신주가 종묘에 들어간 후 그 신주를 일컫는 이름.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나라를 세운 공이 있거나 반정(反正)이나 국난(國難) 극복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나라의 정통(正統)을 다시 세운 왕에게는 조(祖)의 묘호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 또는 덕(德)이 출중한 왕에게는 종(宗)의 묘호를 추증하였는데, 대개 ‘조(祖)’의 묘호가 ‘종(宗)’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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