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檢事)나 경찰(警察)의 수사(搜査)를 받는 사람으로 검사(檢査)에 의해 기소(起訴)되기 전까지 불리는 명칭(名稱), 범인(犯人)으로 의심(疑心)받는 사람.
2. 범죄(犯罪)의 혐의(嫌疑)가 있어서 정식(正式)으로 입건(立件)되었으나, 아직 공소(公訴) 제기(提起)가 되지 아니한 사람.
피의자(被疑者)를 검거(檢擧)하다
경찰서(警察署)에 도착(到着)해서 정식(正式) 피의자(被疑者) 조서(調書)를 받았다. 출처 :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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