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여덟 치, 폭은 두 치가량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생겼다.
죽은 사람의 위패.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여덟 치, 폭은 두 치가량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생겼다.
이름(名) : 사람의 성(姓)뒤에 붙여 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명칭. 성명(姓名)은 성과 이름으로 아이에게 사용하고, 어른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자(字) : 중국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실제 이름을 공경하여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에 의해 자를 가지게 되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 또는 집안어른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경우 남자의 경우 20세가 되면 여자의 경우 15세로 결혼하게 되어 비녀를 꽂으면 자를 짓는다고 한다.)
자가 생기면 본명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보통 윗사람에게는 본명으로 말하고 그 외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자를 사용하지만 손아래 사람인 경우 특히 부모나 스승이 그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한다.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호(號) : 호는 본이름이나 字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 짓거나 부모, 친구, 스승이 지어주기도 한다. 호는 2종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풍속(複名俗), 또는 본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實名敬避俗)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秋史 김정희(金正喜)는 阮堂, 禮堂, 老果, 農丈人 등 500여개의 호가 있다고 한다.
李滉(이황)의 자는 景浩(경호) 호는 퇴계(退溪).
李珥(이이)의 자는 叔獻(숙헌) 호는 율곡(栗谷).
1.독단적(獨斷的)인 신념(信念)이나 학설(學說).
2.이성적(理性的)이고 논리적(論理的)인 비판(批判)과 증명(證明)이 허용(許容)되지 않는 교리(敎理), 교의(敎義), 교조(敎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행사(行事)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法式). 같은 말 – 의식(儀式)
1. 검사(檢事)나 경찰(警察)의 수사(搜査)를 받는 사람으로 검사(檢査)에 의해 기소(起訴)되기 전까지 불리는 명칭(名稱), 범인(犯人)으로 의심(疑心)받는 사람.
2. 범죄(犯罪)의 혐의(嫌疑)가 있어서 정식(正式)으로 입건(立件)되었으나, 아직 공소(公訴) 제기(提起)가 되지 아니한 사람.
피의자(被疑者)를 검거(檢擧)하다
경찰서(警察署)에 도착(到着)해서 정식(正式) 피의자(被疑者) 조서(調書)를 받았다. 출처 :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노회하다 [老獪–] 경험이 많고 교활하다.
1 . 늙다
2 . 익숙하다, 노련하다(老鍊–)
3 . 숙달하다(熟達–)
노회한 책략
어느 술좌석에서 우연히 노회한 민사장으로선 다분히 계획적이었을 혼담이 비롯됐다. 『목마른 계절』
그가 성난 듯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의 안정에 무분별한 짓궂음 같기도 하고 잘 계산된 노회함 같기도 한 게 얼핏 스쳤다. <저녁의 해후>
사내는 노회한 눈동자를 굴리며 김범우의 감정을 읽어 내려 하고 있었다. 출처 : 조정래.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