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다.
기별이란 원래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일종의 관보를 말한다. 이 관보는 그 전날 처리한 일을 적어서 매일 아침마다 널리 반포했으므로 어떤 일이 확실히 결정된 것을 확인하려면 기별지를 받아야 알 수 있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결정이 기별지에 반포괴어야 일의 성사여부를 알 수 있었으므로 ‘기별이 왔는가?’ 하는 말은 일의 성사여부를 묻는 말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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