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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는 황제나 왕이 죽은 뒤 신주가 종묘에 들어간 후 그 신주를 일컫는 이름.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나라를 세운 공이 있거나 반정(反正)이나 국난(國難) 극복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나라의 정통(正統)을 다시 세운 왕에게는 조(祖)의 묘호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 또는 덕(德)이 출중한 왕에게는 종(宗)의 묘호를 추증하였는데, 대개 ‘조(祖)’의 묘호가 ‘종(宗)’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함.

​이름(名) : 사람의 성(姓)뒤에 붙여 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명칭. 성명(姓名)은 성과 이름으로 아이에게 사용하고, 어른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자(字) : 중국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실제 이름을 공경하여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에 의해 자를 가지게 되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 또는 집안어른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경우 남자의 경우 20세가 되면 여자의 경우 15세로 결혼하게 되어 비녀를 꽂으면 자를 짓는다고 한다.)

자가 생기면 본명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보통 윗사람에게는 본명으로 말하고 그 외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자를 사용하지만 손아래 사람인 경우 특히 부모나 스승이 그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한다.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호(號) : 호는 본이름이나 字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 짓거나 부모, 친구, 스승이 지어주기도 한다. 호는 2종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풍속(複名俗), 또는 본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實名敬避俗)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秋史 김정희(金正喜)는 阮堂, 禮堂, 老果, 農丈人 등 500여개의 호가 있다고 한다.

李滉(이황)의 자는 景浩(경호) 호는 퇴계(退溪).
李珥(이이)의 자는 叔獻(숙헌) 호는 율곡(栗谷).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 논어

화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 동은 지배와 흡수합병의 논리.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

모든 진리(眞理)는 3단계(段階)를 거친다. 처음엔 조롱(嘲弄)당하고 둘째 단계(段階)에서는 반대(反對)에 부딪히며, 결국(結局)은 자명(自明)한 것으로 認定받는다.

– 쇼펜하우어

오자서는 그 임금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를 자기 신하(臣下)로 삼으려고 서로 다투었고, 증삼은 자기 부모에게 효도(孝道)하였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를 자식(子息)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노비(奴婢)가 그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팔리면 좋은 노비이고, 소박 맞고 쫓겨 온 여자가 그 마을에서 다시 결혼(結婚)한다면 좋은 아내이다.

– 사마천.『사기』.<장의열전>

‘辶 – 쉬엄쉬엄갈(착)’과 ‘卬- 나(앙), 우러르다(앙)’ 構成. ‘卬’ 의 古文을 보면 서있는 사람인 亻과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卩(병부 절) ‘우러러 보다’ 는 뜻을 나타냈으나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람인‘亻’을 더해 우러를 앙仰 별도로 만들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는 오는 사람을 우러러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부모(父母)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子息)을 자랑거리로 만들려 함이요, 부모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智慧)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 성철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