琵琶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阿膠로 붙여 놓으면 音調를 바꾸지 못하여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는 뜻. 고지식하여 融通性이 전혀 없거나, 規則에 얽매여 變通할 줄 모르는 사람.
– 사기
琵琶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阿膠로 붙여 놓으면 音調를 바꾸지 못하여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는 뜻. 고지식하여 融通性이 전혀 없거나, 規則에 얽매여 變通할 줄 모르는 사람.
– 사기
회의자. 尹 – 다스릴(윤) 손에 자를 쥐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공사를 감독한다는 뜻에서 ‘다스린다’는 뜻과 口(입/구)로 이루어져서 ‘호령하여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을 나타냄.
수원화성(水原華城)을 축조(築造) 할 당시 성의 외관(外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討論)이 벌어졌다. 신하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했다. “성은 튼튼하게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정조대왕은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 성곽문화(城廓文化)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수원화성이 만들어졌다.
설득(說得)을 위해서는 에토스(인간적신뢰人間的信賴), 파토스(정서적호소情緖的呼訴), 로고스(논리적설명論理的說明)가 필요(必要)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에토스다.
– 아리스토텔레스
묘호는 황제나 왕이 죽은 뒤 신주가 종묘에 들어간 후 그 신주를 일컫는 이름.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나라를 세운 공이 있거나 반정(反正)이나 국난(國難) 극복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나라의 정통(正統)을 다시 세운 왕에게는 조(祖)의 묘호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 또는 덕(德)이 출중한 왕에게는 종(宗)의 묘호를 추증하였는데, 대개 ‘조(祖)’의 묘호가 ‘종(宗)’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함.
1.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紙榜) 따위를 이른다.
2.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자리.
죽은 사람의 위패.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여덟 치, 폭은 두 치가량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생겼다.
이름(名) : 사람의 성(姓)뒤에 붙여 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명칭. 성명(姓名)은 성과 이름으로 아이에게 사용하고, 어른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자(字) : 중국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실제 이름을 공경하여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에 의해 자를 가지게 되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 또는 집안어른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경우 남자의 경우 20세가 되면 여자의 경우 15세로 결혼하게 되어 비녀를 꽂으면 자를 짓는다고 한다.)
자가 생기면 본명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보통 윗사람에게는 본명으로 말하고 그 외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자를 사용하지만 손아래 사람인 경우 특히 부모나 스승이 그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한다.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호(號) : 호는 본이름이나 字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 짓거나 부모, 친구, 스승이 지어주기도 한다. 호는 2종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풍속(複名俗), 또는 본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實名敬避俗)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秋史 김정희(金正喜)는 阮堂, 禮堂, 老果, 農丈人 등 500여개의 호가 있다고 한다.
李滉(이황)의 자는 景浩(경호) 호는 퇴계(退溪).
李珥(이이)의 자는 叔獻(숙헌) 호는 율곡(栗谷).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 논어
화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 동은 지배와 흡수합병의 논리.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