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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가 말씀하였다.

“육척(六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백리(百里-제후국)를 다스릴 것을 부탁할 만하며, 중대한 일에 임하였을 때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可以託六尺之孤하며 可以寄百里之命이요 臨大節而不可奪也면 君子人與아 君子人也니라)”

– 논어.태백.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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