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평하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獄中)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可妻也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
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공자께서 남용을 두고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邦有道에 不廢하며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 논어.공야장.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