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평하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獄中)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可妻也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

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공자께서 남용을 두고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邦有道에 不廢하며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 논어.공야장.1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諫)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事父母하되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라)”

– 논어.이인.18장